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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지방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2014년 05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 관련, 영양군의원 후보자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A씨(53세, 폐지수집)와 영덕군의원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2개를 가위로 절단하여 훼손한 B씨(40세, 고물업)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영양병원 철망 담장에 부착되어 있던 영양군의원 후보자 7명의 선거벽보를 불법으로 부착되었다며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한 혐의다.

또 B씨는 같은날 영덕군 병곡면 병곡나들목 등 2개 장소에 부착된 영덕군의원 후보자 박모씨의 선거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하는 등 훼손한 혐의이다.

경찰은 훼손사건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며, 신고자에게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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